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드 블렌드는 글자 그대로 「원료가 잘 배합된」 커피나 홍차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일종의 성질표시 표장』이라며 『네슬레가 먼저 골드 블렌드라는 상표를 등록한 것은 인정되지만 소비자들이 이 상표를 네슬레만의 고유상표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동서식품은 96년 킬리만자로 골드 블렌드라는 원두커피를 출시하려 했으나 83년 골드 블렌드라는 상표를 등록한 네슬레가 이의를 제기하자 특허청 심판소에 심판을 제기, 승소했으며 네슬레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