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 정보수집 제한 추진

정보유출 국정조사 청문회
신제윤 "CB 공공성 강화"

개인 신용정보를 판매하는 신용정보회사(CB)의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기사 6면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거절할 수 있게 하고 은행연합회 등이 과도하게 신용정보회사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카드유출 사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CB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하는 부분에 대해 이번에 신용정보이용 법률을 전면 개편해 CB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CB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도록 하고 있지만 상장회사는 단서조항(의무 지분 비율을 낮추는 것이 가능)을 뒀는데 그런 점을 고쳐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현행 신용정보법에는 금융기관이 담보나 연대보증에서 벗어나 신용대출 등 영업행태를 선진화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등의 신용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은행연합회 자료는 은행보다 신용정보회사가 보고 (판매해) 카드사나 대부업체의 영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본말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신용정보가 제휴사에 제공한 정보는 총 104억1,343만6,852건이었다. 나이스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국세청에서 모범납세정보 등을 받고 있다.

/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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