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6일 국가인권위 NEIS 권고안 최종입장 발표예정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 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26일 시ㆍ도교육감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무ㆍ학사와 진ㆍ입학 영역은 NEIS로 처리하고 보건영역의 학생건강기록부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컴퓨터(SA)로 처리한다`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권고를 따를 것으로 보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28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 교사들에 대한불참 설득과 연가투쟁 강행시 학교 현장 대책 및 참가자 처벌 등 범 정부적인 대책마련에 나서 대규모 충돌사태도 우려된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이날 “그 동안 전교조 등 교육단체를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방침을 설득했으나 성과가 없었다”며 “교육부 입장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정보화위의 권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또 “22일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20일의 국무회의 내용과 연가투쟁 대책을 논의하고 26일 오전 시ㆍ도교육감회의에서 교육부 입장을 정리, 교사들에게 드리는 호소문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이날 “전교조와 인권위, 교육부 모두 `올바른 교육과 학생의 인권 보호`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설득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청, 노동부 등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열어 전교조 연가투쟁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ㆍ도교육감, 부교육감, 학교장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사들의 연가투쟁 불참을 설득한 뒤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을 주동자와 단순가담자로 나눠 선별적으로 처벌하되 주동자는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24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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