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육군 17사단장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여군 성범죄 피해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기로 했다.
국방부 위용섭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야전부대의 여성 정책장교와 여성 고충관리장교로 하여금 여성 성범죄 피해를 신고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 부대변인은 “특별신고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부분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유선이나 휴대전화, 이메일, 대면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육·해·공군의 여군은 9,228명이다. 국방부는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여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기 위해 조만간 여성 정책장교와 여성 고충관리장교를 소집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