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내용선별 소프트웨어(SW)를 내장한 PC에 대해 `안전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올 하반기중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PC에 안전인증마크를 부여, 이 마크를 획득한 PC의 판매를 촉진시킴으로써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보급을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그 내용에 따라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불법 스팸메일이나 성인정보 등 원치 않는 정보를 선별해 차단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부모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자녀의 PC에 설치한 뒤 음란ㆍ폭력물 등 성인정보를 차단토록 설정해놓으면 자녀들은 그 PC로는 성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