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당시 권리락으로 하락한 주가가 다시이전의 가격으로 회복하는데 평균 45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8일 증권거래소가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139개사에서 실시한 유상증자 174건의권리락 기준가격이 권리락 전날 종가로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조사한 결과 권리락 전날종가를 회복한 129건의 평균 회복기간은 45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권리락이란 상장사 증자시 신주를 인수하는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준일 다음날 이후 결제되는 주권은 신주인수권이없기 때문에 주가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론적인 기준주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가는 항상 전일종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데 상승장세에서는 통상권리락으로 하락한 주가가 곧바로 회복되지만 조정국면이나 하락장세일때는 회복하지 못할 뿐아니라 오히려 하락세를 부채질 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전날 종가 대비 평균 권리락 기준가는 2천135원(10.3%)이 하락하는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주가상승에 힘입어 회복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돼 올들어 지난달까지 유상증자를 실시한 102개 종목중 이미 회복한 60개종목의 경우 회복기간이 평균 16일이었다.
이에 비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모두 36개 종목이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나 이중33개 종목이 권리락 전일종가를 회복했으며 회복기간은 평균 128일이나 됐다.
회복기간별로는 1∼10일이 55개종목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으며 이어 ▲ 11∼50일 28.7% ▲ 101일 이상 14% ▲ 51∼100일 5.43% 등이었다.
특히 당일 곧바로 회복한 경우도 삼성전기, 한화종합화학, 대창공업, 동원금속공업, 미래와 사람, 한일시멘트공업, 흥창 등 모두 12개사에 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