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경기 북부지역 그린벨트 내에서의 군사시설 증ㆍ개축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16일 그 동안 반대 입장을 보였던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내 군부대는 군사시설을 증ㆍ개축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세워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때문에 10평짜리 창고 하나를 짓는데 3년이 걸리는 등 불합리한 규제로 군사시설의 증·개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도는 이 같은 불합리 개선을 위해 현행 건축면적 3000㎡ 이상, 형질변경 1만㎡ 이상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위임 범위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6년을 끌어왔던 군사시설 증ㆍ개축 현안 사항이 해결돼 기쁘다"며 "앞으로 89개 부대 588만㎡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