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붕괴…'재벌개혁' 후퇴 조짐

대기업 출자제한 완화정부, 재계건의 수용…예외조항 확대키로 일부선 "정책혼선·재벌개혁 후퇴" 우려도 정부는 논란을 빚어온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예외조항에 대해 재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의 25%, 피출자 매출의 50%인 업종'으로 규정된 시행령 초안이 완화되고 대기업들의 타법인출자도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처간 정책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물론 재벌개혁 후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 정부' 집권이 1년 남짓한 시기에서 은행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정책 등이 굵직굵직한 경제 현안들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함으로써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시간만 허송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출자총액제한 예외조항인 '동종업종'과 '밀접한 관련업종'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건의는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 가운데 '출자사 매출액의 25%, 피출자회사 매출의 50%이상 조건을 만족할 경우 동종업종으로 인정해 출자총액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매출액의 10%나 1,000억원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매출액의 80%이상이 한 업종으로 구성될 정도로 주력화가 잘 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상위 2개업종까지 동종업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날 '국민의 정부, 4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정부의 재벌 개혁의지가 크게 퇴보하고 있다며 중단없는 개혁만이 한국경제를 지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업부문 개혁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커졌지만 자칫 개혁의 후퇴라는 인식이 국내외에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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