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신규아파트 취득.등록세 감면 교묘히 제한

신규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감면 조치를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용기준이 서로 달라 애꿎은 주택구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5월22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국민주택규모(전용 18~25.7평)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때 취득·등록세의 감면혜택(25%)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었다. 주택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주택경기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들은 정부와 협의, 감면대상 주택을 2001년 6월 입주분까지로 한정했다. 준공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세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 경우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취득·등록세 감면 적용대상을 「98년 5월22일 이후부터 99년 6월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30일 이전까지 취득·등기한 주택」으로 못박고 있다. 조례에 따를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규분양한 아파트는 사실상 취·등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아파트 분양에서 입주까지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려 2001년 6월말 이전에는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2평형 D아파트를 분양받은 김영현(서울 노원구 상계동 ·35)씨는 이같이 기관관에 서로 손발안맞은 행정에 울화통을 터뜨렸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당연히 감면혜택이 부여될줄 알았던 취득·등록세(5.6%)를 전액 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金씨가 분양받는 아파트의 준공시점은 2001년 11월. 감면되는줄 알았던 취득·등록세를 준공시점이 늦다는 이유로 전액 납부해야 할 처지다. 金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가격은 1억6,900만원. 분양가격의 5.6%에 해당하는 취득·등록세 946만원중 25%인 236만원을 감면받지 못하는 셈이다. 金씨는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때는 완공시점에 대해 아무언급이 없어 당연히 세제감면 혜택이 부여될줄 알았다』며 『대책 발표이후에 세제혜택 적용대상을 제한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5월22일이후 서울지역에 분양된 아파트중 8개아파트 2,607가구는 준공시점이 2001년 6월30일 이후여서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는 이같은 아파트가 1만5,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오는 6월말까지 분양되는 주택을 감안하면 세제혜택을 받지못하는 아파트는 2만가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세제혜택의 맹점이 있는데도 이를 쉬쉬하는 바람에 상당수의 입주예정자와 청약대기자들이 6월말까지 분양만 받으면 무조건 세제혜택이 돌아간다고 믿고있어 아파트 분양자들의 입주시점에 등록·취득세 감면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또 같은날 분양을 받아도 공사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뿐만아니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3.4%)는 잔금청산일, 즉 입주시점을 기산점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세(3.2%)의 경우 등기일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일부 주택업계도 이같은 사정을 몰라서, 또는 알면서도 준공시점이 2001년 6월이후인데도 광고등 판촉물에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고 홍보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H사 관계자는 『20층이상 아파트는 공사기간을 30개월, 15층이하는 26개월을 잡고 있다』며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한 취지를 살린다면 6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입주시점에 관계없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권구찬·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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