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돌등 17개 세부공사 하자보수 책임기간 1년 연장

앞으로 바닥 온돌 등 아파트의 17개 세부공사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1년씩 늘어나고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15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57개 세부공사 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붕ㆍ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하자보수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온돌ㆍ소화설비공사 등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주방기구ㆍ조경시설물ㆍ타일ㆍ보온ㆍ위생기구설비공사 등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유리ㆍ단열ㆍ옥내가구ㆍ감시제어설비ㆍ정보통신설비 등 20개 세부공사는 새로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되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15~20년 미만’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구체적 연한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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