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발견위해 내년부터 80만명으로직업성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늘어나고 직업병 감시체계가 전국적으로 확대 구축된다.
노동부는 28일 특수건강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직업병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4개 분야 35개 과제를 연계한 '근로자건강 감시체계 확립방안'을 확정, 관련법규를 개정해 2003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자가 지난 98년 796명에서 지난해 4,038명으로 5배나 늘어나고 직업병 환자도 1,010명에서 1,538명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재 120종에 불과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업무에 독성간염 유발물질인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등 80여종을 추가, 모두 200여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따라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2000년 현재 53만명 규모에서 20만-30만명가량 늘어나 80만명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의사의 자격을 산업의학전문의 및 산업의학인정의로 제한하고, 현재 의사 한명당 하루 290명에 달하는 실시 인원을 줄여 적정 인원 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