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일) 10:34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유사 은행업 영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파이낸스社의 제도금융권 편입 방안은 가급적 추진하지 않되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변칙영업행위 등을 방지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자회사인 파이낸스사가 母 금융기관의 안정성,건전성에 저해될경우 정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대기업 계열사인 파이낸스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검사 등을 통해 이들이 기업의 자금조달창구로 이용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할 계획이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20일 전국적으로 6백여개에 이르는 파이낸스사의 일부에서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예금을 받는 등의 유사 은행업 영위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이들을 제도금융권으로 편입시켜 직접 규제하는 방안은 가급적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문제는 관계 당국과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슷한 기능의 기관들이 이미 제도권에 들어와 있고 제도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기업 등의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순기능이 있는 만큼 현재의 업무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의 변칙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금융질서혼란을 막기 위해이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조기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기관의 자회사이거나 대기업계열사인 파이낸스사들이 동일인.동일계열 여신한도 규제를 회피하는 창구로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에서 파이낸스사를 통한 우회대출 존재여부를 중점사항의하나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각 파이낸스사에 유사은행업 등이 금융관련 법규에 저촉됨을 주지시키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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