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금융업무 분리 민영화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장기신용은행을 일반은행으로 전환하고 우체국의 금융사업부분(채신금융)을 분리해 공사를 만든 후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금융개혁위원회는 23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개혁 3차과제중 「정부관련 금융제도의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금개위는 현재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장기신용은행을 일반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장기신용은행법을 폐지하고 우체국업무중 금융사업부분을 분리해 중간단계로 공사를 만든 후 추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는 아직 정책적인 기능이 남아 있는 만큼 당분간 정부의 지원과 책임하에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개위는 또 앞으로 정부금융기관의 존립필요성에 대해 일몰조항을 적용, 정기적으로(예를들어 5년) 상업금융기관으로의 전환여부를 검토할 것을 제의했다.
금개위는 주택은행이 민영화후에도 독점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위탁관리를 주택건설자금 지원실적에 따라 일반은행에 대해서도 취급한도를 배정하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독점하고 있는 산업재해보험의 취급을 민간보험회사에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농.수.축협의 신용사업부문도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분리한 후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신용사업내에서도 은행업무와 공제업무를 분리할 것을 건의했다.<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