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허술틈타 횡령등 비리 잇따라중소기업진흥공단(공단)이 창업투자회사(창투사)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도 자금운용을 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창투사들의 비리에 대해 공단이 지원한 자금 회수도 불투명해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지검은 공단이 창투사에 지원된 벤처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독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에 제도 개선을 건의 하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와 관리 소홀이 비리 조장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7일 회사 자금 및 창업투자조합 자금으로 매수한 주식을 처분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160여억원을 횡령한 허영판(50) 제일창투사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99년 12월 제일창투가 보유하고 있던 S통신주식 17만주(당시 1주당 시가 8만여원)를 1주당 9,000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 10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허 대표는 또 같은해 12월 코스닥에 등록된 제일벤처4호투자조합 소유의 1주당 시가 2만여원인 S텔레콤 주식 30만여주를 코스닥 등록 이전의 가격인 2,500원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 이 주식을 팔아 60억원을 횡령했다.
게다가 중진공은 제일창투에 177억원을 대출하고 조합에도 135억원을 출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관리ㆍ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일부 창투사 대표들이 중진공의 관리 감독 소홀을 이용,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인다"며 "공단측이 창투사 및 투자조합들에 지원한 거액의 자금 운용과정에 비리가 포착될 경우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개정과 윤리강령 필요
중진공은 58개 창투사와 조합에 각각 3,700여억원과 4,000여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대출 및 출자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따르면 허위보고를 하거나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하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한국벤처캐피털협회 관계자는 "창투사들에게는 소액의 과태료가 '솜방망이'처벌에 불과할 뿐이어서 중진공이 창투사에 빌려준 자금운용에 대해 관리ㆍ감독하기 어렵다"며 "관계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감독기관의 감사 및 관리가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