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인하' 정부가 나선다

문화부등 세금감면 실무협의… 이달중 결론 나올듯
인하폭 5만원 웃돌듯… 수도권 포함될지 촉각


골프장 이용료 인하를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골프장업계는 이번 주부터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문제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여 이 달 안에 해결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그린피 인하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경제점검회의에서 여행수지 적자를 지적하며 그 요인으로 해외 골프여행을 꼽은 데서 비롯됐다. 이어 지난 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골프장의 재산세,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인하 등 관광산업 등에 대한 감세안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논의 진행에 속도가 붙었다. 이번 협의의 최대 관심사는 인하 폭과 지역적 범위다. 그린피 인하 폭은 해외골프 비용을 감안할 때 5만원을 웃돌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내 수도권 그린피가 주중 17만원, 주말 22만원 정도인데 비해 일본은 10~15만원, 중국 5~10만원, 동남아 5~7만원 선에 불과해 적어도 5만원이상 내려야 국내 골프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소비세(2만1,120원) 폐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골프장사업자 단체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도 최근 ‘세금 감면으로 낮출 수 있는 여지’를 5만원 정도라고 산출했다. 협회는 “이용료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폐지를 비롯해 골프장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4%에서 2%로, 종부세를 4%에서 1%로 인하하면 1인당 세액이 8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아지므로 그린피를 5만원 이상 인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골프장이 포함될지 여부는 이번 협의의 가장 큰 쟁점이다. 강만수 장관은 지난번 발언에서 “골프장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수도권은 정치적으로 복잡해서 논의도 안 되고 있다”며 세금 인하가 지방 골프장에만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수도권 골프장을 제외할 경우 관광수지 적자 개선의 실질적 효과가 반감된다는 업계의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이 지역의 골프장 수나 이용객 수가 전국의 40%를 넘어 해외투어 수요도 크기 때문이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별소비세법과 종부세법 등 해당 부처의 개별 법률 개정으로 세금 감면이 단행될 수 있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그린피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린피 인하와 관련, 골프장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뒷받침돼야 골퍼들의 호응이 따를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세금 감면 주장과 동시에 비용절감, 운영효율화, 식음료 가격 및 카트 이용료 현실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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