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물류 아웃소싱 기업 세제지원등 혜택 주기로

물류서비스를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7년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가물류시설이나 자가물류 사업부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며 제3자 물류로 전환한 화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제3자 물류란 화주기업이 내부 물류시설(자가물류)이나 물류 자회사(2자물류)가 아닌 별도 물류기업에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이 활성화되면 물류시장의 선순환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자가물류 위주의 시장구조에 따라 물류기업 수요가 줄어들고 투자의욕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3자 물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말 한국무역협회에 ‘제3자물류지원센터’를 설치, 제3자 물류 전환방법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제조ㆍ유통업체의 자가물류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축소되고 유통물류합리화자금의 지원도 제한된다. 제3자 물류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위해 올해 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또 증가하는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국 13개 주요 거점에 물류단지가 개발되고 여기에 유통ㆍ물류기업이 유치된다. 이와 관련, 올 하반기 중에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 물류시설이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아울러 화물차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올해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한 뒤 연말 수급분석을 통해 공급제한 유지 여부가 검토되고 번호판 교체와 허가기준 신고제 개선 등을 통해 불법 차량과 부적격 업체는 퇴출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