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일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아파트 건설에 대해 후분양제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기존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1가구 2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개인별.항목별로 부과돼 온 종부세는 가구별로합산해 과세하는 한편 1가구 2주택부터는 세율도 누진 적용키로 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위원장 김학송)는 이날 중간결산회의를 열고 이같은내용의 `부동산안정 정책제안서'를 확정,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100% 과세할 수 있도록 등기부상에 실거래내역을 반드시 표시토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고 개인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도 세대별로 정해 대출금이 다시 투기자금으로 재유입되는 것을차단키로 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선 공공부문은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고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부분에 한해 원가를 공개하도록 방침을 정했으다.
또 내년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2010년까지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토지공개념제 도입에 대해서는 합헌적 범위 내에서 찬성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 대안으로 개발지와 인근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판교의 경우 공영개발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3년 이상 8년 미만 자경농지에대한 토지수용으로 주변의 다른 농지를 매입하는 `대토(代土)'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했다.
수도권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도시의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공공택지의 중대형 평수 공급을 확대해 25.7평 초과 공급용지 비율을 현행 전체 공급택지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한나라당은 도심 뉴타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30만평 미만의 토지개발시 50%로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40%로 낮추고, 신도시 전체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하는 대규모렌털타운을 시범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부도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동산 실거래가의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공개도 추진키로 했으며, 허가받은 대로 농지나 산림을 경영하지 않은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10%까지과태료를 중과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