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자원봉사 유급휴가제 도입

전경련은 이르면 이달 중 사무국 운영내규를 개정, 사무국 직원들이 재난복구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를 할 경우 연간 1~2주일에 한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전경련은 이와 관련, 6일 중 수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지원한 직원들에 대해 유급휴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도입, 자원봉사를 활발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 반영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경련은 급여의 1%씩을 모아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토록 하는 사무국 내 모임인 「퍼센트 클럽」을 회원사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체 임직원이 자원봉사를 하려고 해도 유급휴가를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꺼려온 게 사실』이라며 『이 제도가 각 기업에 확산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수해 발생시 성금을 거둬주는 방식에서 탈피해 기업 구성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사회공헌활동의 방향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