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을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국내 입양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양인 권익증진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미혼모 지원을 위해 미혼모가 아이를 낳은 뒤 입양시키지 않고 직접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과 양육보조금(장애아동),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미혼모자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출산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입양을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시 입양의사 철회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양결정숙려제를 강화하는 안도 담았다. 권고안에는 또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해 권고했다. ▦국내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상향 조정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의 장애단계별 차등지급 ▦국내 입양 알선비용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이 그 내용이다. 양육수당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양육보조금은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가정에 월 55만1,000원을 지원하게 했다. 이들 가정의 의료비는 연간 252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추가했다. 권익위는 이어 입양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입양업무를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 기구 설치ㆍ운영 ▦입양 대상 아동기록 등록 의무화 ▦입양된 이의 요구시 본인 관련 정보공개 등을 권고했다. 여기에 국가가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국내 입양 수수료도 입양전문기관은 220만원, 입양지정기관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입양아 권익증진제도 개선 방안 시행으로 미혼모의 입양 건수는 줄고 국내입양이 보다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입양아 뿌리 찾기(친부모찾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자신했다. 한편 권익위는 경기ㆍ인천ㆍ대구 소재 국ㆍ공립 학교 21곳을 대상으로 '학교발전기금 운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기 초 학부모회 임원 등의 고액 발전기금 기탁 등 불법 찬조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실상 불법찬조금의 성격을 띤 학부모의 발전기금 기탁제도를 폐지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