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법무부, 법률서비스 선진화 '표류'

개인변호사 분사무소 설치등 이견
법무법인 경력제한 규제도 "없애야" "현행대로" 맞서
'투자형 로펌' 도입은 유보


SetSectionName(); 재정부-법무부, 법률서비스 선진화 '표류' 개인변호사 분사무소 설치등 이견법무법인 경력제한 규제도 "없애야" "현행대로" 맞서'투자형 로펌' 도입은 유보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개인변호사의 분사무소 설치와 투자형 법무법인(로펌)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법률서비스 선진화 방안'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기재부는 법률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변호사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변호사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기재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재 법무법인만 설치 가능한 지방 분사무소를 개인변호사에게도 허용하고, 법무법인의 경력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변호사의 분사무소 설립 허용은 서울의 유명 변호사도 지방에 분사무소를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에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브로커를 통한 마구잡이 사건수임'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변호사는 지방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법무법인 구성원 가운데 1명은 10년 이상 경력자일 것을 요구하는 경력 관련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갓 졸업한 변호사 초년생들 만으로 구성된 법무법인도 등장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한변협 등 법조단체는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기재부에 전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 법률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인변호사에 대해 분사무소를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의 유명 변호사가 지방에 분사무소를 내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계에 이름만 올릴 뿐 실질적인 소송수행은 고용변호사가 담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방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를 원한다면 법무법인을 설립한 뒤 분사무소를 내는 방법도 있는데, 개인변호사에 대해서까지 분사무소를 허용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의 경력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자격 미달의 법무법인의 난립을 초래해 법률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로펌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법무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투자형 로펌'을 도입하는 방안과 변호사 수를 확대하는 방안은 일단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투자형 로펌안은 공익성이 중시되는 변호사 업무가 돈에 좌우되고 로펌의 세습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현재 1만 명이 넘는 변호사 수는 지금도 과잉상태"라며 반발해 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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