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헌재결정이후로 연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항소심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 이후로 일괄 연기하도록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부지법 형사1부(성기문 부장판사)ㆍ형사4단독(이보현 판사)은 현재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 각각 재판에 계류 중인 피고들의 선고기일을 피고인 요청에 따라 헌재의 병역법 위헌심판 제청사건 결정 이후로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그간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서울남부지법에서 지난달 2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선고가 내려진데다 헌재의 결정도 임박했다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전국 법원의 1심 재판부 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리는 현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항소심 재판부도 동부지법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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