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와 우석대 한약학과 학생 201명이 제적 처리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이들이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약대 6년제 연장을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요청하면서 한약학과를 제외시킨 것과 관련, `한약학과 6년제 포함'등을 요구하며 2학기 등록을 거부해왔으며 15일 제적시한을 넘겼다고 밝혔다.
제적 대상자는 원광대생 130명과 우석대생 71명이고, 경희대는 학생들이 2학기등록을 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제적되더라도 등록금을 내면 여석 범위에서 재입학이 가능하다고교육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