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는 차량 경찰도 불법주차단속서울 성북구는 21일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해 경찰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청 주차단속 요원이 아닌 경찰 공무원도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해 사진 등 관계 증빙서류를 구청에 통보하면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는 이를 위해 구청과 경찰서를 랜(LAN)망으로 연결하고 경찰서에 디지털카메라와 컴퓨터 등을 추가 지원하는 등 유기적인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경찰 공무원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운전자가 있는 경우만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해 왔으며 운전자가 없는 경우 특별한 단속지침이 없어 사실상 방치해왔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6/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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