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등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실물ㆍ파생상품 펀드들의 약관심사가 강화된다. 또 부동산펀드 등의 심사기간도 15일 안팎으로 기존보다 5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 “펀드투자 대상이 기존에는 주식ㆍ채권ㆍ혼합형 등 간단했지만 최근 부동산 등 실물ㆍ파생상품 등으로 펀드구조가 다양해지면서 펀드 종류별로 투자위험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커졌다”며 “펀드에 따라 약관을 효율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KB자산운용에서 판매했던 부동산펀드의 경우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해 조기 해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펀드도 프로젝트형ㆍ임대형ㆍ경매형ㆍ지분투자형ㆍ개발형 펀드 등 천차만별”이라며 “이런 펀드들을 기존 틀 속에서 약관심사할 경우 투자위험에 대한 심사 등을 모두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00페이지에 달하는 부동산펀드 등의 약관심사에 대해 좀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약관심사기간을 늘리고 주식ㆍ채권ㆍ혼합형 등 펀드에 대해서는 심사기간을 줄이는 등 차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현행 펀드의 약관심사기간은 10일로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펀드종류에 따라 투자위험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약관심사기간은 10일을 기준으로 펀드별로 5일을 늘리고 줄이는 수준에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