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분식회계 기업등 15곳 고발

대한생명등 부실 금융기관 3곳 포함참여연대는 21일 분식회계를 한 것이 적발되고도 미온적 행정제재만을 받은 부실 금융기관ㆍ워크아웃 기업및 당시 대표이사, 회계법인등 모두 15곳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대한생명등 부실 금융기관 3곳, ㈜고합등 워크아웃 기업 2곳, 최순영 대한생명 전대표등 전.현직 대표이사 6명, 안진회계법인 등 회계법인 4곳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99년이후 금감원에 의해 97,98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조작하는 분식결산을 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금감원으로부터 임원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제외등의 경징계를 받았을 뿐 형사고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분식회계는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대주주나 경영진의불법행위를 은폐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정부는 시급히 집단소송제를 도입, 분식회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쉽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달초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퇴출금융기관 채무자 및 대주주 178명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