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4일 고법 부장판사 A씨 등 법조인들이 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수십 차례 술접대를 받은 정황을 잡고 이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 김홍수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수년 전부터 법조인들에게 강남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한번에 수십만∼수백만 원 상당의 술자리 향응을 빈번하게 제공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김씨는 십수 년 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A 부장판사에게 집중적으로 향응을 제공했고, A 부장판사와 가까운 다른 판사들에게도 여종업원들이 동석한 술자리를 자주 마련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와 한두 차례 만나 술 마신 사실만을 인정하고 향응의 대가성은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 부장판사 외에도 수사 대상에 오른 부장검사 출신 B, C 변호사 등에게도 수시로 술접대를 해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인사들 중 일부는 `성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져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런 `술 로비'는 과거 김씨가 개입된 사건에서도 흔하게 사용됐다는 점에서 검찰은 김씨의 주장을 신뢰하고 있다.
작년에 김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피고인(김홍수)이 법조계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기소중지된 박모씨를 불러내는 등 박씨에게 자신이 법조계에 상당한 인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
김씨가 연루된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유흥주점에서 술접대를 하거나 술값또는 외상값 대납 등을 한 사실이 자주 언급돼 있다.
검찰은 김씨가 주로 이용했던 유흥주점 운영자와 여종업원 등을 차례로 불러 술접대 실태를 파악한 뒤 향응의 대가성 등이 입증되면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기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가 제출한 `2005년 다이어리 수첩'에 판ㆍ검사, 경찰간부등 80여 명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는 점을 감안,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10여 명 외에 금품 및 향응 로비대상이 더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