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해약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약할 때까지 불입한 보험료 대부분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은행상품과는 달리 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는 보험사의 사업비와 계약자들이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떼어놓는 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턱대고 보험을 해약했다가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보험료를 낼 돈이 없다고 해서 보험을 해약할 필요는 없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고객들을 위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대문이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란 해당 보험계약에서 약관대출(보험료를 담보로 받는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일이 되기 전에 계약자가 보험료 자동대출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신청 기간동안 매월 보험료 만큼 약관대출이 이뤄지면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된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이 무조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자가 받은 약관대출금과 보험사에 납부해야 하는 약관대출이자를 합한 금액이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약했을 때 받는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더 이상 자동대출납입은 이뤄지지 않는다. 자동대출납입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그 후에도 계속 자동대출납입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재신청 하면 된다. 담보대출의 금리는 보통 고객이 가입한 상품 금리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종신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당초 계약한 보험기간과 지급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보험금액만 축소하는 것으로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 총액으로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특약의 경우에도 주계약 보장금액의 감액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액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