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내에 신설될 국내은행 점포가 1개로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내은행 점포의 북한진출은 해외점포 신설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위원회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며 “개성공단관리기관창설준비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7개 신청은행 가운데 통일부 등 관련부처의 승인을 거친 1개 은행에 대해서만 개성공단 진출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개성공단 내 지점개설 의향서를 제출한 은행은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외환 등 5개 시중은행과 산업ㆍ기업 등 2개 국책은행 등 모두 7개 은행이다. 그간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의향서를 제출한 7개 은행 중 1개 또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각각 1개씩 지점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개성공단 진출 은행은 이르면 오는 9월께 결정될 전망이며 지점이 개설되면 공단 내 입주업체의 수출입관련 결제서비스와 환전관련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