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해외로 불법 송금해달라고맡긴 거액의 상속금을 빼돌려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정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호주에 거주 중인 김모(53.여)씨 측에 "한국에서 상속받은 11억원을 호주로 불법송금해 줄 수 있다"고 속이고 지난달 8일 서울 일원동모 은행 앞에서 김씨가 현금으로 바꿔 온 5억원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사전과가 많은 정씨는 위조한 여권으로 일본인 행세를 하며 경찰 검문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