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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단협 연내 조사 위법사항 있을땐 시정조치"
노동부 밝혀… 노동계선 "노조 옥죄기" 반발
한기석기자 hanks@sd.co.kr
정부가 올해 내 주요 민간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조사해 위법한 부분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 단체협약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이은 것으로 위법사항에 대해 예외 없는 원칙을 적용,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그러나 "노사 자율로 체결하는 단협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민간 대기업 단협부터 조사=노동부는 우선 올해 중 주요 대기업의 단협에 대해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보다 엄격한 규정(공무원 노조법)이 적용되는 공무원 단협과 비교할 때 민간 사업장의 단협은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고용상의 차별 금지 위반 규정 ▦노조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정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공개채용 대신 별도의 채용 규정을 명시하거나 사용자 쪽에 속한 사람을 노조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한 경우, 의결 정족수를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한 경우 등은 명백한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단협에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정부는 당연히 시정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노동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공무원 단협에서 대표적인 위법사항으로 지적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 지급 부분은 민간의 경우 올해까지는 허용되기 때문에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내년에 시행 예정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앞두고 민간 노조 활동을 옥죄기 위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노사 관계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인데 이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제3자 개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공무원 단협의 위법성을 발표한 것도 민간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사전 포석 아니냐"고 경계했다.
◇공무원 단협 시정조치는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일환=노동부는 이날 공무원 단협의 위법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위법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06년 1월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된 뒤 단체교섭이 본격 진행되면서 기관장들의 정치적 고려가 노조의 이기주의와 맞물려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형성됐는데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고질병으로 굳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112개 공무원 단협의 1만4,915개 조항 가운데 22.4%가 교섭이 위법하거나 사회 합의의 도를 넘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대표적 불법 조항으로 ▦유급 노조 전임자 인정 ▦사용자의 노조활동 경비지원 ▦근무시간 중 단체복(조끼) 착용 ▦해고자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된 이의 노조가입 허용 등을 꼽았다.
노동부는 이번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위법한 사안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해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의 노조 전임활동은 공무원노조가 법외단체로 운영될 때부터 관례적으로 이뤄져왔던 것으로 노사 자율로 협의할 사항"이라며 "이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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