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된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 전이라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단체를 고소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돼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지주회사 설립요건 충족 유예기간이 모든 유형의 지주회사 전환방식에 대해 확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민주당은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ㆍ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재벌개혁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지주회사 요건충족 유예기간을 구조조정과 관련 없는 자회사 주식취득과 주식교환ㆍ이전, 지주회사 자산감소의 경우에도 인정, 모든 전환유형에 대해 유예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현물출자
▲회사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
▲자회사 주식가액 증가 등 구조조정 차원의 지주회사 전환유형에 대해서만 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당정은 또 재계가 3년으로 연장을 요구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100%이내) 충족 유예기간을 자회사 지분보유율 충족 유예기간과 똑같이 2년으로 1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 확정 후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돼 있는 제한규정을 폐지, 공정위 결정 전이라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소(私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자리에서 재계에서 주장하는 재벌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국민의정부에서 추진한 재벌개혁 원칙을 중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잘되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지 재벌개혁 속도조절론과 후퇴는 현재 상황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