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숨진 70대 할머니가 30여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됐다.
경찰과 119의 어처구니없는 사고 처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5일 오후 4시쯤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한 마늘밭에서 이 동네 강 모 할머니(76)가 숨진채 발견됐다.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 문 모씨였다.
문 씨는 하루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벌이던 중이었다. 지난 14일 오전 6시 10분쯤 박 모 씨(24)가 카렌스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 화단과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은 사고다.
결국 강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그 사고로 사망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물론 사고 당시 현장에는 경찰과 119가 출동했다.
그러나 119는 운전자 박 씨만을 병원으로 후송했고 경찰도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했던 것이다.
경찰과 119는 운전자 박 씨가 보행자를 친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운전자 혼자 화단 충격한 사고로 보고 받았고 운전자가 병원에 있으니까 확인해보라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당시 비가 내리던 상황이었고 주변에 유류품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들은 경찰이 사고현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보험회사 직원처럼 철저히 현장조사를 했다면 시신을 곧바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사고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의 만취상태였다.
음주운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34시간만에 발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