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중앙부처 공무원 3명의 파면을 의결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파면된 A 부처의 4급 공무원은 2007년 5월부터 1년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자에게서 총 19차례에 걸쳐 2,85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 또 B 부처의 5급 공무원은 2005년부터 1년5개월 동안 한 업자에게서 출장여비와 용돈 명목 등으로 5차례로 나눠 모두 3,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C청의 한 6급 공무원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7월 사이 공사 입찰 등과 관련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모 건설 업체 대표에게서 총 5,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을 징계하면서 징계 사유와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금품 비리 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내용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의결된 국가공무원은 금품수수 10명, 공금횡령 3명 등 총 13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