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한손해보험협회와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그동안 자동차 정비요금을 합의해 일괄적용해 온 것은 업체간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하고 두 단체에게 합의서를 파기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단체는 지난 89년부터 자동차정비 시간당 공임을 9천2백50원으로 합의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종별 또는 작업부위별로 세분화된 작업시간표를 만들어 전국 정비업소에서 동일하게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 단체가 정비요금을 합의해 결정한 후 이를 모든 정비업소에 똑같이 적용토록 한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측은 이에대해 『그동안 동일하게 적용해 온 시간당 공임을 내주부터 정비업소의 기술수준과 지역적 편차등을 감안해 업소가 자율적으로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