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을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중소기업청은 5월초부터 벤처기업 평가 수수료를 낮추고 벤처ㆍ이노비즈 중복 확인에 따른 기술성 평가비용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벤처확인을 위한 기술성 사업성 평가 수수료는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들며 이노비즈 확인을 신청할때 벤처 확인평가를 병행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벤처와 이노비즈를 중복 확인하느라 들었던 비용부담이 최대 3분의1로 줄어들 전망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3,740개 기업이 9억원 가량의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말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벤처기업 유효기간, 보증ㆍ대출요건 등의 사항을 개선한 벤처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지 않아도 보증 가능금액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