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으로 주목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발의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2월 임시국회 통과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시재생사업이 기존의 재정비 사업과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예산당국과 예산투입이 먼저라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특별법안의 예산 확보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한 여력이 없는 만큼 새로 출범할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별법안이 표류하는 이유를 놓고 법안을 발의한 정치권과 예산당국ㆍ주무부처는 각각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 여당의 고위관계자는 "재원마련을 국가 주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마련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재정비를 수행하고 있다"며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사업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통과 돼야 기금신설과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의 협의가 가능하지만 예산당국에서는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ㆍ예산당국과 주무부처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다 사업성이 부족해 구도심 개발을 수십년간 방치해온 300여개의 지방 중소지역들의 연내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한 지자체의 도시재생과장은 "올해 3월에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고 2월 말께 주민의견 수렴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총 6,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 정부의 재정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도 점차 명확해지고 있고 재정비에서 재생으로 개념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본과 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물리적인 재정비를 넘어 경제ㆍ고용ㆍ교육 등을 포괄하는 사업의 의미를 지닌 개념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미 학계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기 때문에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통과를 약속한 만큼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안통과가 연기돼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수립이나 다른 예산 전용 등과 같은 방안을 간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