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영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등 여야 의원 31명은 ‘쓰레기만두’ 파동과 관련, 식품범죄 관련자의 성명ㆍ연령ㆍ직업 등 신상공개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의 성명ㆍ연령ㆍ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게재,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먹거리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돼 있어 입법에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