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단기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 허가 등 일부 민원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외국인 고용주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1일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전자민원 시스템이 완성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G4F’는 대외국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무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외국인종합서비스 구축사업으로 민원안내 포털, 전자민원 시스템, 외국인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등이 포함돼 있다.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로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등록 외국인의 출국기간 연장, 재입국 허가, 내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적 자녀(F-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고용외국인 이탈신고이며 노동부의 고용허가 구인신청 및 연장신청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전자민원업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G4F 홈페이지(http://www.g4f.go.kr)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kr)에 접속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