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는 코스닥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바뀐 상장 및 퇴출 관련 규정이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ㆍ공시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낸 코스닥 기업을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이어 5년째 영업손실이 계속되면 상장폐지하게 된다. 이 제도의 기산 시점은 2008년 12월 결산부터다. 우회상장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자본잠식이 없을 것 ▦경영이익이 있을 것 ▦감사의견 적정 등인 요건에 ▦자기자본이익률(ROE) 10%(벤처는 5%)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등이 추가된다.
상장 분산요건(소액주주 지분율 및 의무공모)도 현행 30%에서 25%로 낮아지고 또 상장규모 요건에 시가총액 요건을 신설, 기업의 선택 폭을 넓혀줬다. 기존 자기자본 요건에 더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시총 200억원 이상(시장이전 기업 300억원 이상), 코스닥은 9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추가됐다. 이 같은 상장제도 변경과 연관된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규정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또 상장폐지 관련 규정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2009년 2월4일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