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강경량)은 설 명절을 전후해 수원 권선종합시장, 안양 중앙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65개 평일 주 정차를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차허용은 설 명절 전후로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이다. 해당 전통시장은 수원 조원시장, 안양 호계시장, 성남 돌고래시장 등 65곳이다.
주차허용 시간은 2시간이다.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이동조치, 경고장 등이 부착 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평일 주정차 허용 시 6개월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수는 17.2%, 매출액은 2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 관게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