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의자에게 체포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며 이 과정에서 비록 경찰에게 상처를 입혔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능환)는 4일 상습 강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29·부산시 강서구 강동동)피고인의 강도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배씨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배피고인을 검거하면서 미란다원칙을 알리지 않은 채 실력으로 연행한 만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강도와 절도행각을 벌였으며 지난해 9월10일 오전 3시30분께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모 슈퍼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이던 중 인기척에 놀라 달아나다 금정경찰서 황모(20)의경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류흥걸기자HKRYUH@SED.CO.KR
입력시간 2000/05/04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