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철강 매매 정지

법정관리가 결정된 환영철강공업이 30일 후장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30일 환영철강은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지난 27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소는 30일 후장부터 환영철강공업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고 7월1일 전장부터 매매를 재개시키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