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라고 불리는 온라인 골프 업계에서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이슈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우월적인 지위에 기초한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에 대한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골프 시장에서는 소수의 선발주자가 시장을 대거 점유한 상황이어서 이 같은 논란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 골프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 골프 소프트웨어에서 선점하고 있는 소수의 회사가 사실상 시장 지배자의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특정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시장의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자의 지위로 추정한다. 현재 온라인 골프시장은 여전히 소수의 선점회사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지배자의 지위남용 문제 발생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에 지난해 공정위는 온라인 골프 선두 업체에 대해 시장 지배자 지위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지만 파생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도 온라인 골프는 소수 사업자의 준독점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 불공정 거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허물고 자유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가운데에도 온라인 골프의 이면에는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점이 존재한다. 전 세계적인 골프업계 불황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골프장의 이용객 수(연인원)는 지난 2013년에 비해 6.7% 증가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스크린 골프가 기여한 바를 무시할 수 없다. 고비용 구조인 오프라인(필드) 골프에 비해 온라인 골프는 접근이 쉽다. 스크린 골프를 통해 입문한 골퍼들이 점차 오프라인 골프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됐고 자연스레 골프장 이용객 증가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엄연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한 온라인 골프는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골프업계에서 나타나는 온·오프라인의 융합 현상이다.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상호 반목하거나 배척하는 단계가 아니다. 융합과 협업으로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고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사업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골프에 입문해 기본을 익히는 데는 온라인 골프가 제격이다. 오프라인 골프장은 악천후 때 온라인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상호 보완 인프라를 구축하면 유용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시스템은 골프와 같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융합을 통해 전혀 새로운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카이스트 겸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