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 적발… 8개사업자에 시정명령내년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을 앞두고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최고 240%까지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17일 임대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삼창개발산업 등 8개 상가 임대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9일부터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5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임대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은 물론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을 최저 42.9%에서 최고 240%까지 인상했고 월세도 최저 21.8%에서 최고 178%까지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들이 기존 상가에 높은 권리금을 지급하고 시설비를 투자해 다른 곳으로 이전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임대사업자들이 법률시행에 앞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지나치게 많이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