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승용차 자율요일제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해 남산 1ㆍ3호터널의 혼잡통행료가 일반 차량의 절반인 1,000원으로 인하된다.
서울시는 27일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도심 승용차 운행대수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크다는 판단으로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을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남산 1ㆍ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했다가 면제기간을 올해 2월까지 1차 연장한 데 이어 다시 6월 말까지 늘렸었다.
자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운전자가 정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요일제 참여 차량은 156만대 가량으로 올들어서도 7만대 가량이 새로 참여했다.
참여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ㆍ구청 민원창구에서 가능하다. 기업체 등 단체는 서울시 교통계획과(3707-9716~8, 6321-4220, 4222)나 자치구 자율요일제 운영팀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혼잡료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과 인하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한 끝에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1,000원은 경차의 혼잡통행요금과 같은 금액”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