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사업자, 부동산 공동개발 쉬워진다

'부동산 개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땅 주인과 개발회사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공동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와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협약 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범위를 현재는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 가운데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사무소 근무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문인력 2명 확보 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되더라도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50일에서 80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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