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애스크 돈 텔 규정, 위헌판결

동성애자인 미군이 자신의 성적인 취향을 밝히거나 타인의 성적 취향을 묻는 것을 금한 일명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규정이 미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州) 연방법원 버지니아 필립 판사는 9일(현지시간) 해당 규정이 수정헌법 제 1조에서 보장하는‘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돈 애스크, 돈 텔’은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취향을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지휘관이나 동료들이 특정인의 성적 취향을 묻는 것을 금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관계자는 강제 전역된다. 현재 미군에서는 약 6만 6,000여명의 동성애자가 복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미군 중 2.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필립 판사는 “해당 규정이 수정헌법 제 1조를 어기고 있을뿐 아니라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 정부에 이 규정을 강제하지 말 것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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