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가 건설되는 지역과 주변지역은 2010년까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토지보상은 올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또 특별회계를 설치해 정부청사 매각대금ㆍ일반회계 전입금ㆍ채권발행 등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재원을 마련하고 신행정수도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 민ㆍ관 합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7년 수립 된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된다.
법안에 따르면 난개발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2010년까지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시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불리는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개발행위가 기존 거주용 주택을 보수하는 정도로만 허용된다.
내년 하반기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확정돼 토지를 수용할 때는 2003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해 보상하도록 했다. 또 후보지 선정단계부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ㆍ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관련 정부정책 조정, 광역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승인, 행정기관 이전계획 등 주요 정책사항을 수립ㆍ집행하는 민ㆍ관 합동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교육계ㆍ시민단체 대표 등 30명으로 구성되며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이밖에 특별회계를 설치해 정부청사 매각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차입금ㆍ채권 발행ㆍ수익금ㆍ과태료 등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ㆍ각종 계획 마련ㆍ이전 대상 결정 등은 공청회를 거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 혹은 한국토지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수행하고 개발계획ㆍ실시계획 승인권은 추진위원회가 갖는다.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의 토지매수에 대한 조세감면 및 부담금이 면제되고 사업지구 내 국공유재산은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다.
또 신행정수도의 명칭ㆍ행정구역 등은 별도법률로 정하게 된다.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은
▲2003년 말 신행정수도에 대한 기본구상과 후보지 선정기준안 마련
▲2004년 상반기 후보지 평가
▲2004년 하반기 후보지 선정
▲2007년 용지매입, 개발계획 수립 완료
▲2011년 도시건설 및 청사건축 완료
▲2012년 행정기관 이전, 주민입주 등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이채욱(GE코리아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