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환경피해지역 크게 줄듯

주민 보상금 못받아 반발 예상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피해지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하대 환경연구소와 연세대 환경과학연구소가 지난해 4월부터 올 10월까지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2매립장으로 인한 영향범위가 부지경계 0.5~2㎞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종전에는 매립지부지 경계로부터 3~5㎞가 영향권으로 분류돼 이 지역에 연간 130억원 규모의 주민보상금이 지원돼왔으나 이번 조사로 지원대상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사측은 제2매립장 영향권역이 축소되면 지원대상 가구 수가 기존의 8,856가구에서 639∼1,438가구로, 지원대상 주민 수는 2만8,642명에서 1,440∼3,478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영향권에 포함되는 통ㆍ리 수도 종전 44개에서 3∼13개로 줄어들게 돼 인천시 서구 검단1동, 검암경서동, 양촌면 일대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공사는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 주민공람(30일 이상) 등을 거쳐 내년 6월께 영향권 조정내용을 고시하고 오는 2007년 1월부터 바뀐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영향권역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이는 주민들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사에서 권역축소를 추진할 경우 이의신청, 법적 소송은 물론 쓰레기차량 반입저지 등 강력 투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반면 간접영향권에 남게 되는 주민들은 연간 130억원대의 지원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점을 들어 공사측 계획을 지지하고 있어 최종 확정시까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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