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징계시효… 4월부터 5년으로 연장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한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계급 강등제’가 도입되는 등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공포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품ㆍ향응수수, 공금유용ㆍ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중징계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가 신설돼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승진ㆍ호봉승급 제한기간도 현재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에서 각각 3개월씩 늘어난다.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나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 무효ㆍ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행안부는 개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징계수위 결정기준과 비위유형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대통령 훈령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만들어 품위손상으로 주의ㆍ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희망할 경우 징계처분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공익봉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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